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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윤리규정

한국관리회계학회 연구윤리 규정
제정일 2007년 7월 20일 제정
1차 개정일: 2016년 02월 29일
2차 개정일: 2021년 01월 20일

제1조(목적)

이 연구윤리규정(이하 “규정”이라 한다)은 사단법인 한국관리회계학회에서 발간하는 관리회계연구 및 기타논문집에 논문을 게재 신청하는 자가 이 규정에서 정한 연구윤리를 준수함으로써 연구의 가치를 증대하고 연구결과를 공유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.

제2조(연구부정행위의 개념과 유형)
  • ① “연구부정행위”라 함은 전 연구과정(연구의 제안, 연구의 수행 및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, 연구심사·평가행위 등)에서 발생하는 위조 및 변조행위, 표절행위,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, 중복게재 행위, 기타 부정행위 등을 말한다.
    • 1. “위조”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를 말한다.
    • 2. “변조”란 연구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·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(여기서 “삭제”라 함은 기대하는 연구결과의 도출에 방해되는 데이터를 고의로 배제하고 유리한 데이터만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).
    • 3. “표절”이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타인의 저작, 연구 착상 및 아이디어나 가설, 이론 등의 연구결과를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저자가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.
    • 4. “부당한 논문저자 표시”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, 학술적 기여가 없는 자에게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.
    • 5. “중복게재”란 편집인이나 독자에게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의 존재를 알리지 않고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과 완전히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텍스트의 본인 논문을 학회지에 다시 제출하여 출간하는 것을 말한다.
  • ② 학회 연구윤리위원회에서는 위 규정에 의한 연구부정행위 외에도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, 연구윤리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나 방해, 그리고 제9조 부적절한 집필행위 등에 대하여 연구부정행위로 판정할 수 있다.
제3조(연구윤리 준수 확인)
  • ① 투고논문의 모든 저자(들)은 JAMS의 연구윤리서약에 성명을 기입하여야 하고, 이것으로 윤리서약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.
  • ② JAMS의 연구윤리서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.
    • 1. 본 논문은 한국관리회계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였습니다.
    • 2. 본 논문의 저자(들)는 본 논문에 실제적이고 지적인 공헌을 하였으며, 본 논문의 내용에 대하여 공적인 책임을 공유합니다.
    • 3. 본 논문의 저자(들)는 모든 연구 행위(연구수행,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)를 정직하게 수행했으며, 연구 목적과 내용에 대해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기술하고, 연구결과를 임의로 변형, 삭제 및 추가하지 않았습니다.
    • 4. 본 논문의 연구결과에 있어서 표절, 중복게재, 위조, 변조 등 연구의 부정행위가 없었음을 밝힙니다.
    • 5. 본 논문은 타 학술지에 게재된 적이 없으며, 심의가 끝날 때까지 타 학술지에 투고할 계획이 없습니다.
제4조(연구자의 연구윤리)
  • ① 연구자는 존재하지도 않은 자료 혹은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연구위조를 하지 말아야 한다.
  • ② 연구자는 자료, 장치,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, 변형, 삭제 등의 방법으로 연구내용 혹은 결과를 왜곡하는 연구변조를 하지 말아야 한다.
  • ③ 연구자는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, 연구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, 용인 등이 없이 임의로 도용하는 연구표절을 하지 말아야 한다.
  • ④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학술적 기여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. 단순히 어떤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저자가 되거나 제1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다.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학술적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을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의 이유로 저자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. 다만 데이터 수집 또는 입력이나 다른 언어로의 번역 등 기타 기여의 내용에 관하여는 감사를 표하는 주에 그 내용을 적시할 수 있다.
  • ⑤ 연구자는 하나의 학술지에 게재된 동일 또는 거의 동일한 논문을 새로운 논문인 것처럼 하여 다른 학술지에 중복게재해서는 아니 되며, 하나의 학술지에서 게재거부가 결정된 후에 다른 학술지에 게재신청을 해야 한다.
  • ⑥ 연구자는 상식에 속하지 않는 한 이미 공개된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정확하게 인용 및 참고의 표시를 충실히 하여, 연구자의 독창적인 부분이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  • ⑦ 연구자는 특수관계인(미성년자(만 19세이하인 자) 또는 가족(배우자, 자녀 등 4촌 이내))의 투고논문의 저자표시를 지양해야 한다. 특수관계인의 부당성은 동 규정 제8조(연구윤리의 위반에 대한 조사, 조치 및 징계)에 따라 조사 및 조치하며, 연구부정행위가 확정되었을 경우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에게 그 사실을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
제5조(연구윤리위원회)
  • ① 이 규정에서 정한 내용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연구윤리위원으로 구성되는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.
  •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의 위반과 관련하여 신고되거나 자체적으로 인지한 내용에 대하여 이 규정에 의거 연구윤리의 위반내용을 독립적인 지위에서 심의 의결한다.
  • ③ 연구윤리위원장은 한국관리회계학회 회장이 임명하고, 연구윤리위원은 연구윤리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. 이 경우 연구윤리위원은 한국관리회계학회의 회원이 아닌 외부인사를 2인 이상 포함하도록 한다.
  • ④ 연구윤리위원장 및 연구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  • ⑤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.
  • ⑥ 연구윤리위원장과 연구위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얻은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고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.
  • ⑦ 특정 사안과 관련된 연구윤리위원은 동 안건과 관련된 심의의결에 참석할 수 없다.
제6조(연구윤리의 위반 신고 및 신고자의 권익보호)
  • ① 한국관리회계학회 회원 혹은 그 외의 자는 연구자가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을 인지한 경우 한국관리회계학회에 신고할 수 있다.
  • ② 신고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구술, 서면, 전자우편 및 기타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, 관련된 증거는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③ 제보는 실명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  • ④ 신고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.
제7조(심사과정의 공정성)

심사자는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며, 심사과정의 비윤리적 행위를 위배하지 않아야 한다.

  • ① 심사자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심사 결과를 편집위원(회)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. 단, 자신이 논문을 심사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.
  • ② 심사자는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. 논문심사보고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,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.
  • ③ 심사자는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.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.
  • ④ 심사자는 연구제안서 또는 논문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특정 정보를 원저자의 동의 없이 심사자가 직간접으로 관련된 연구에 유용해서는 안 된다.
  • ⑤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지적(知的) 상충이 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된다.
  • ⑥ 편집위원장은 논문투고자와 동일한 기관 소속의 심사자를 배정하지 않아야 한다.
제8조(연구윤리의 위반에 대한 조사, 조치 및 징계)
  •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이 규정에 의한 연구윤리의 위반내용을 조사한 후 그 내용을 학회장에게 보고한다.
  • ② 연구윤리의 위반과 관련 조사를 받는 회원(이하 “피조사자”라 한다)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, 조사에 응하지 않은 당해 피조사자에 대해서는 연구위반의 경중과 관계없이 한국관리회계학회 회장은 상임이사회의 결의에 의거 징계할 수 있다.
  •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의 위반에 대한 조사를 함에 있어서 연구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고 외부에 신원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.
  • ④ 연구자가 연구윤리를 위반한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보고받은 내용을 기초로 상임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한국관리회계학회 회장은 아래의 조치를 할 수 있다.
    • 1. 해당 학술지의 논문목록에서 삭제한다.
    • 2. 논문게재신청자에게 향후 5년간 논문투고를 금지한다.
    • 3. 해당 학술지를 수정하여 제작하고 발송한다. 이 경우 위반자에게 그 실비를 부담시킬 수 있다.
    • 4. 한국관리회계학회 홈페이지에 연구윤리위반의 사실을 공지한다.
    • 5. 한국연구재단에 연구위반의 사실을 통보한다.
  • ⑤ 한국관리회계학회 회장은 연구윤리위원회로부터 연구자의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위반정도에 따라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항 외에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.
  • ⑥ 피조사자인 연구자는 연구윤리의 위반 및 징계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한국관리회계학회에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한국관리회계학회 회장은 연구윤리위반과 관련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다시 조사하도록 할 수 있으며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조치 및 징계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.
제9조(회의록)

연구윤리위원회는 회의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.

제10조(예산)

연구윤리위원회의 업무에 소요되는 경비는 한국관리회계학회 예산으로 지원한다.

제11조(개폐)

이 규정의 개정 또는 폐지는 한국관리회계학회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.


부 칙 <2021. 1. 20>

이 규정은 2021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.